2012년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, 세금 변경 내용 | |||
2012년 부동산 취득 시 기본세율 | |||
항 목 | 세 율 | 비 고 | |
취득세 | 2.00% | 2011년 법 계정으로 취/등록세 통합 | |
등록세 | 2.00% | ||
지방교육세 | 0.40% | 등록세율(2%)*20% | |
농어촌특별세 | 0.20% | 취득세율(2%)*10% | |
합 계 | 4.60% | ||
1.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5년 이상 법인 -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감면에 따른 세율 | |||
항 목 | 세 율 | 비 고 | |
취득세 | 0.50% | 75% 감면세율 적용 - 납부세액 25% | |
등록세 | 0.50% | 75% 감면세율 적용 - 납부세액 25% | |
지방교육세 | 0.10% | 등록세율(2%)*20% | |
농어촌특별세 | 0.05% | 취득세율(2%)*10% | |
합 계 | 1.15% | ||
2.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5년 미만 법인 -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감면에 따른 세율 (3배 중과 + 75% 감면) | |||
항 목 | 세 율 | 비 고 | |
취득세 | 0.50% | 취득세 2%의 납부세액 25% | |
등록세 | 1.50% | 등록세 2% * 3배 중과 6%의 납부세액 25% | |
지방교육세 | 0.30% | 등록세율(2%)*20% | |
농어촌특별세 | 0.05% | 취득세율(2%)*10% | |
합 계 | 2.35% | ||
3.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능 업종 5년 이상 법인 (물류, 무역 도소매 등 - 지원시설) | |||
항 목 | 세 율 | 비 고 | |
취득세 | 2.00% | 75% 감면세율 적용 - 납부세액 25% | |
등록세 | 2.00% | 75% 감면세율 적용 - 납부세액 25% | |
지방교육세 | 0.40% | 등록세율(2%)*20% | |
농어촌특별세 | 0.20% | 취득세율(2%)*10% | |
합 계 | 4.60% | ||
4.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능 업종 5년 미만 법인(물류, 무역 도소매 등 - 지원시설) | |||
항 목 | 세 율 | 비 고 | |
취득세 | 2.00% | 취득세 2% 적용 | |
등록세 | 6.00% | 등록세 2% * 3배 중과 6% 적용 | |
지방교육세 | 1.20% | 등록세율(2%)*20% | |
농어촌특별세 | 0.20% | 취득세율(2%)*10% | |
합 계 | 9.40% | ||
5. 지식산업센터 입주 개인사업자 - 지식산업센 입주 시 감면에 따른 세율 (75%감면) (년수 상관없음) | |||
항 목 | 세 율 | 비 고 | |
취득세 | 0.50% | 75% 감면세율 적용 - 납부세액 25% | |
등록세 | 0.50% | 75% 감면세율 적용 - 납부세액 25% | |
지방교육세 | 0.10% | 등록세율(2%)*20% | |
농어촌특별세 | 0.05% | 취득세율(2%)*10% | |
합 계 | 1.15% | ||
2017년1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및재산세 (0) | 2017.01.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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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지식산업센터 제,세금 변경내용 (0) | 2014.01.10 |